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정비창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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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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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