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예규소관 · 해양경찰정비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회의나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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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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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