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해양경찰정비창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비창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비창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정비창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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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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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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