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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