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6-14 · 시행일 2022-06-14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8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2-06-14 · 시행 2022-06-1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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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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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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