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 (수사중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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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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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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