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 (수사중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그 밖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