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4조 (통지 방식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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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서식의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서식의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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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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