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4조 (통지 방식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서식의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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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사건제3조 · 수사중간통지
제4조 · 통지 방식 및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지시기제6조 · 통지절차제7조 · 통지의 생략제8조 · 진정인에 대한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