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8조 (진정인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정사건의 진정인에 대한 통지는 본 지침상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