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6조 (통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