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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