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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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제3의2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제3의2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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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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