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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
제11조
제12조
제13조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제14조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제16조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의2조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의3조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제16의4조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제16의5조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제18의2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제18의3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18의4조
시험위원
제18의5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9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제2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조사대상
제21조
조사항목
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제22의2조
신체활동장려사업
제23조
구강건강사업
제24조
제25조
제26조
기금계정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7의2조
담배의 구분
제27의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7의4조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제27의5조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제27의6조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8조
제29조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제30조
기금의 사용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2조
업무위탁
제3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의3조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34조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제4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제6조
간사
제7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제8조
건강친화인증의 절차
제9조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의2조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