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9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52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9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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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류광고의 기준제11조 제12조 제13조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제14조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제16조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제16조의2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제16조의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제16조의4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제18조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제18조의2 국가시험의 시행 등제18조의3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제18조의4 시험위원제18조의5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제19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제2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조사대상제21조 조사항목제22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제22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제23조 구강건강사업제24조 제25조 제26조 기금계정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제27조의2 담배의 구분
제27조의3 ~ 제9조의2 (22개)
제27조의3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제27조의4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제27조의5 담보제공요구의 제외제27조의6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제28조 제29조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제30조 기금의 사용제31조 권한의 위임제32조 업무위탁제3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의3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34조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제4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수당의 지급 등제6조 간사제7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제8조 건강친화인증의 절차제9조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제9조의2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