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공포일 2026-04-30 · 시행일 2026-04-30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64개
국민건강증진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6-04-30 · 시행 2026-04-30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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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제12조의3 국가시험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제12조의5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제12조의6 청문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제15조 영양개선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제16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제16조의3 신체활동장려사업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제18조 구강건강사업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제2조 정의제20조 검진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제22조 기금의 설치 등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제23조의3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5조 기금의 사용 등제26조 비용의 보조제27조 지도ㆍ훈련
제28조 ~ 제9조 (30개)
제28조 보고ㆍ검사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책임제30조 수수료제30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제31조 벌칙제31조의2 벌칙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제35조 제36조 제3조의2 보건의 날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제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제6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6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제6조의4 인증의 취소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제7조 광고의 금지 등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제8조의2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제8조의3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