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상 이수2. 금연지원 서비스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상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라.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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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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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