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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