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가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비를 말한다.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말한다.3.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명도소송비용"이란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세입자, 현금청산인 등의 토지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ㆍ명도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비용을 말한다.5.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조합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받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6.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총회, 대의원회, 주민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수 소요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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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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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