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4조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명도소송비용은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비를 반영한다.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이주비 대출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아래의 상한액을 넘지 못한다.상한액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대출기간은 이주비 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부터 분양계약서 상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인정하되, 통상적인 이주부터재입주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5년으로 한정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은 정비사업 등의 총사업비의 0.3%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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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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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