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4조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②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③명도소송비용은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비를 반영한다.
④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이주비 대출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아래의 상한액을 넘지 못한다.상한액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대출기간은 이주비 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부터 분양계약서 상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인정하되, 통상적인 이주부터재입주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5년으로 한정
⑤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은 정비사업 등의 총사업비의 0.3%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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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