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17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2-11 · 시행 2026-07-29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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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제11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제1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제13조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제14조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제15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제1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제2조 적용대상제3조 기본선택품목 등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제5조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제6조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제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8조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제9의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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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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