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예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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