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 소관 교육부 · 총 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2-07-20 · 시행 2022-07-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