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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1조
제12조
강사
제12의2조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등
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
제16의2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의3조
광고 표시 사항
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의2조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17의3조
연수계획
제17의4조
정보공개의 범위
제17의5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정의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제3의2조
기타경비의 범위 등
제3의3조
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의2조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의2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의2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