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교육부 · 조문 35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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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제11조 제12조 강사제12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제15조 교습자의 자격 등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16조의3 광고 표시 사항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제17조의2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제17조의3 연수계획제17조의4 정보공개의 범위제17조의5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정의 등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제3조의2 기타경비의 범위 등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제4조의2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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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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