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10-19 · 소관 교육부 · 조문 33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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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제11조 제12조 교습과정제12조의2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제13조 강사 등제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15조 교습비등제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제15조의3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제15조의4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제15조의5 정보의 공개제16조 지도ㆍ감독 등제17조 행정처분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제2조 정의제20조 청문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2조 벌칙제23조 과태료제24조 적용의 배제제2조의2 학원의 종류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제4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제5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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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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