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후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춘천병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 성명 : □ 소속 및 직급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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