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협의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에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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