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위원은 3인 이내로 하여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선거위의 위원은 선거관리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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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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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