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기ㆍ임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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