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1조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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