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 소관 국립춘천병원 · 총 34조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춘천병원 · 공포 2022-07-22 · 시행 2022-07-2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춘천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1조 후보등록제12조 선거일제13조 보궐선거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제15조 협의회 회의제16조 회의소집제17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18조 정족수제19조 회의의 공개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비밀 유지제21조 회의록 비치제22조 협의 사항제23조 의결 사항제24조 보고 사항 등제25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26조 의결 사항의 이행제27조 임의 중재제28조 고충처리위원제29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의 처리제31조 대장비치제32조 지원부서제33조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제34조 규정 외의 사항제4조 협의회의 구성제5조 의장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