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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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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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평가총괄 및 지원팀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비밀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회의결과 공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