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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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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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