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⑥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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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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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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