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평가총괄 및 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
소위원회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 소관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평가지원팀을 둘 수 있다.
평가총괄팀은 기획재정담당관 평가담당 공무원으로, 평가지원팀은 각 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총괄팀 및 평가지원팀은 위원회나 소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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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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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