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심의2.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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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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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