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