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6조 (인권상담전문관 및 상담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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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 및 인권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 및 인권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담인은 상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감찰관의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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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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