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3조 (인권상담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된 사항2. 상사 또는 하급자와의 갈등, 동료 간 불화 등으로 인한 근무상 애로사항3. 알선ㆍ청탁,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해 법령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항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인권감찰관실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담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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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권상담실의 설치
제3조 · 인권상담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권상담 절차제5조 · 인권상담 결과의 처리제6조 · 인권상담전문관 및 상담인의 의무제7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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