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7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상담내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상담인은 인권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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