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4조 (인권상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상담을 하려는 직원은 인권상담전문관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은 인권상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상담을 신청한 직원(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처 내외를 막론한 다른 장소에서 면담할 수 있다.
상담인이 인권상담전문관과 직접 면담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봉투에 "인권상담"이라고 기재하여 인권감찰관실의 문서함에 넣을 수 있다.
상담인이 인권상담전문관을 통하여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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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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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