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5조 (인권상담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으로부터 상담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서식의 인권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담인과 면담한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면담내용을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면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접수된 인권상담은 인권상담전문관이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인권감찰관은 주요 상담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인권상담 결과는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인에게 처리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인권상담전문관은 인권상담내용이 불법이거나 불법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상담을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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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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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