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2조 (인권상담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감찰관 소속 하에 인권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인권상담은 인권감찰관실 직원, 인권감찰관이 지명한 수사처 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인권상담전문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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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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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