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2조 (인권상담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감찰관 소속 하에 인권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인권상담은 인권감찰관실 직원, 인권감찰관이 지명한 수사처 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인권상담전문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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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인권상담실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인권상담 범위제4조 · 인권상담 절차제5조 · 인권상담 결과의 처리제6조 · 인권상담전문관 및 상담인의 의무제7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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