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자체제안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3.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부상 등의 지급 금액6. 법제처 제안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실ㆍ국의 주무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내국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법제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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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