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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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공모제안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양식을 포함한다)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