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공모제안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양식을 포함한다)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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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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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