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 (시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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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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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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