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ㆍ사육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리투아니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제품(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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