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 (가금육 등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리투아니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제품(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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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금육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 수의관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 하에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전염성 질병의 징후 및 병변이 없는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금육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 수의관 또는 정부수의관의 감독 하에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전염성 질병의 징후 및 병변이 없는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가금육 등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③가금육 등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가금육 등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 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④가금육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작업장까지 이동 중 HPAI에 감염된 가금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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