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리투아니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제품(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가금육은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②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열처리 가금육 선적 전 제7조제1호에 따른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3. 열처리가금육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원료처리 등 가열 처리전 시설, 가열처리ㆍ제품포장 등 가열처리 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4. 열처리가금육에 처리된 열처리 온도 및 시간5.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6.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7.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8.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9.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10.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11.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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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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