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3조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ㆍ검사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육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금육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