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가금육 등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금육 등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가금육 등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가금육 등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ㆍ농약ㆍ호르몬제ㆍ중금속 등), 미생물,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가금육 등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가금육 등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가금육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작업장까지 이동 중 HPAI에 감염된 가금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