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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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식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 식품용란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6조제3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제5항의 전단을 기재하고, 제5조제3항과 제5조제4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3.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4. 식품용란의 경우, 식품용란 생산농장 명칭과 주소, 식품용란 이외의 알가공품의 경우,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의 명칭, 주소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식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 식품용란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6조제3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제5항의 전단을 기재하고, 제5조제3항과 제5조제4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3.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4. 식품용란의 경우, 식품용란 생산농장 명칭과 주소, 식품용란 이외의 알가공품의 경우, 알가공품 생산 작업장의 명칭, 주소5.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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