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5조 (생산농장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수출 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 결과 뉴캣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EU의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③식품용란의 생산농장에서는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④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조류를 사육 또는 수용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전 최소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검사를 받고 그 결과 조류의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⑤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이 EU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가 운영하는 가금질병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기 제3항과 제4항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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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