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5조 (생산농장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수출 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 결과 뉴캣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EU의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에서는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조류를 사육 또는 수용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전 최소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검사를 받고 그 결과 조류의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이 EU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가 운영하는 가금질병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기 제3항과 제4항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